Cannabidiol(CBD)에 관해 현재 포르투갈에서 겪고 있는 정의가 부족하다는 점(식품 보충제로 간주되는지 여부)과 Infarmed의 약용 대마초법 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Cannapress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EFSA (유럽 식품 안전청), 모든 답변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질문을 전달한 후, 건강, 식품 안전 및 에너지 관련 유럽 연합(EU) 프로젝트 대변인 Anca Paduraru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CBD(Cannabidiol)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의약품), 식품 또는 건강 보조 식품. 제품을 의약품,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 권한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제품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CBD가 자국 영토에서 의약품 또는 식품 보충제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 EU 법률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관할 당국이 판매 승인(MA)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의 CBD 상태 또는 포르투갈의 CBD 오일 접근에 관한 기타 특정 질문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관할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perfectpullquote align=”right” bordertop=”false” cite=”” link=”” color=”” class=”” size=””]”각 회원국은 CBD가 의약품 또는 식이 보충제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에서”[/perfectpullquote]
CBD를 식품 보충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식품 보충제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EU 수준에서 조화되지 않습니다(비타민과 미네랄만 사용). 따라서 회원국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36조에 따라 식품 보충제에 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식품"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CBD를 새로운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품에 관한 규정(EU) 4/2015 제2283조는 식품 사업자가 EU 시장에 출시하려는 식품이 다음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식품 문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EU) 2015/2283. 즉, 음식이 새로운지 여부입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 후에도 식품 영업자가 여전히 해당 식품이 새로운 식품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식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하려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이행 규정(EU) 2018/456은 상담 요청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요청의 기밀성에 대한 조항과 운영자가 따라야 하는 상담 프로세스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칸나비디올과 기타 칸나비노이드의 새로운 식품 상태에 관해 EC와 회원국의 관할 당국 간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체코공화국은 이전의 새로운 식품 규정에 따라 식품보충제에 함유된 CBD를 새로운 식품으로 간주하여 체코 당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31년 2017월 XNUMX일 현재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신규 식품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annapress는 Infarmed와 DGAV(식품 및 수의학 총국)에 설명 요청을 보냈습니다. DGAV의 부국장인 Paula Cruz de Carvalho는 Cannapress에 이메일로 다음 설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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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RMED는 현재까지 어떤 응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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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진: DR // 제약 대마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