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UN)이 전 세계 국가들이 서명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표에서 가장 제한적인 카테고리 IV에서 대마초를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나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WHO는 24월 2018일 해당 제안서를 유엔 마약·마약위원회(CND)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WHO 권고안은 XNUMX년 XNUMX월 비엔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발표가 지연됐다.
대마초의 재분류는 53월 CND 연례 회의에서 2020개 회원국에 의해 투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NUMX월부터 약물중독 전문위원회(ECDD)의 권고를 기다리는 대기 기간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분석하고 투표에 관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논의가 XNUMX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WHO는 THC가 0,2% 이하로 함유된 칸나비디올(CBD)에 초점을 맞춘 제제가 “국제적인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CBD가 국제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새로운 권고사항은 CBD에 대한 언급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마초 및 대마초 수지
보고서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의 Schedule IV에서 제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부록 IV는 가장 제한적인 범주이며 의학적으로 가치가 극도로 제한되거나 전혀 없는 위험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권장 사항을 따르면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는 Schedule I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드로나비놀(delta-9-THC) 및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delta-9-THC 이성질체)
보고서는 드로나비놀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및 그 이성질체)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1971)의 스케줄 II에서 삭제하고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1961)의 스케줄 I에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모든 형태의 THC를 대마초 및 대마초 수지와 동일한 범주로 그룹화하여 분류를 단순화합니다. THC와 관련된 위험은 대마초 및 대마초 수지의 위험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카테고리에 함께 묶을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코카인을 동일한 카테고리로 재분류하는 것을 동일한 카테고리의 코카 잎 및 모르핀과 비교합니다. 아편 카테고리.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이성질체의 경우 움직임도 단순화되고 일관성을 가져옵니다. 보고서는 "델타-9-THC의 9개 이성질체 각각의 화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표준 화학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델타-XNUMX-THC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마초 추출물 및 팅크
보고서는 대마초 추출물과 팅크를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의 스케줄 I에서 제외"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원회는 추출물과 팅크가 "다양한 농도의 델타-1961 THC를 갖는 다양한 제제"를 다루며, 그 중 일부는 비정신자극적이고 "유망한 치료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9년 협약에서 이 범주를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칸나비디올(CBD) 제제
ECDD는 이미 순수 CBD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완료하여 약물 통제 협약 내에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THC를 함유한 CBD 제제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었고 보고서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1961년 마약 및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의 Schedule I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추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주로 칸나비디올을 함유하고 델타-0,2-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을 9% 이하로 함유한 제제는 국제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THC를 함유한 제약 대마초 제제
위원회는 현재 델타-9-THC를 함유한 의약품에는 델타-9-THC와 CBD를 모두 함유한 의약품과 활성 화합물로 델타-9-THC만을 함유한 제제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음을 추가로 지적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의약품을 1961년 협약의 부속서 I 또는 1971년 협약의 부속서 II의 제한적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신에 덜 제한적인 1961년 협약의 Schedule III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적 합성에 의해 생산되거나 대마초 제제로 생산된 THC 함유 제품은 하나 이상의 성분과 함께 제약 제제로 혼합되어 쉽게 이용 가능한 수단이나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율로 THC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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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61월, WHO는 유엔(UN)이 국가별로 서명한 XNUMX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표 중 가장 제한적인 카테고리 IV에서 대마초를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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