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자체 재배의 합법화 대마초 sativa L. 개인 소비에 대한 문제는 내일 공화국 의회(AR)에서 대마초 재배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주장하는 청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22월 XNUMX일 AR에 접수됐다. 다니엘 알렉상드르 드 마르살 리베이로 제 1 신청인으로서, AR에 합격했습니다 23개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필요한 4명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원서는 14년 2019월 XNUMX일 헌법사무, 권리, 자유 및 보장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건위원회에 재배포를 요청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 마지막 위원회의 가장 직접적인 권한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식 문서에는 헌법 문제, 권리, 자유 및 보장 위원회 위원장인 루이스 마르케스 게데스(Luís Marques Guedes)가 손으로 쓴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위원회에, 제1위원회는 빠질 수 없지만 개인적인 소비에 대한 언급은 공식적인 성격의 법률을 의미하고 청원자 자신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원자인 Daniel Marçal은 1페이지가 넘는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청원을 뒷받침하는 전체 텍스트를 준비하는 데 40년이 걸렸다고 보증합니다. “대마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280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그중 참고문헌과 참고문헌은 40개에 불과합니다.
“식량용, 의료용, 단순한 복지용, 장식용, 물품 생산용 등 식물을 심고 수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건강, 복지, 자유, 평등에 대한 권리는 공화국 헌법과 세계인권헌장의 기본 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시민으로서(그리고 문서에 서명한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 대마초를 심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본 저작에서 보듯이 금지를 주장할 논리적 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의 식물 생산 및 소비를 막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준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마르칼 문서 서문에 "이 에세이는 대마초에 관한 논문 형식의 청원서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대마초의 의학적 특성에서부터 "독특하고 유익한 특성을 지닌 식품과 대마초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산업용 원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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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미지: Parliament.pt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