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법원은 오늘 카나바페(Kanavape)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칸나비디올(CBD)이 식물에서 추출될 때 그 마케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C 당신의 전체에서." 이는 유럽 CBD 시장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금지는 공중 보건 보호라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CJEU 보도자료.
사건의 피고인 Sébastien Béguerie는 Cannareporter의 편집자인 Laura Ramos와의 화상 통화에서 CJEU의 결정에 눈에 띄게 기뻐했습니다.
CBD 여정의 선구자 Sébastien
Kanavape의 창립자 중 한 명이자 현재 CEO인 Sébastien Béguerie에게 알파캣, 이번 결정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Cannareporter와의 영상 통화에서 Sébastien은 CJEU의 결정에 눈에 띄게 기뻐했으며 프랑스에서 중대한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 지 6년이 지났다고 회상했습니다. Sébastien은 또한 체코 공화국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높은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 마침내 CBD 세계에서 기업가적 여정의 선구자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저에 대한 법적 절차는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저의 무죄가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집단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결정은 우리 지역사회와 프랑스 CBD/대마 산업에 엄청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욱이, 나는 유럽이 자국의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해 내밀고 있는 이 손을 프랑스가 어떻게 잡을지 알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CBD와 대마초 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 부문이 프랑스와 유럽에서 법적으로 구조화되어 사람들의 웰빙을 위해 CBD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navape의 프랑스 형사 소송
프랑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대마 식물에서 체코에서 생산된 CBD 오일로 기화기를 만든 회사인 Kanavape의 경영진은 2015년 프랑스 검찰청에서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프랑스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식물, 즉 잎과 꽃을 포함합니다.
원료는 프랑스로 수입되어 기화기 카트리지에 포장되었습니다. 프랑스 법률에 따라 대마 섬유와 씨앗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징역 18개월, 15개월과 벌금 10만 유로를 선고받은 뒤 엑상프로방스 법원(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됐다. .
다른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의 공장에서 추출된 마케팅 금지에 대한 항소를 분석한 후 C 섬유질과 씨앗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 법원은 프랑스 법률과 EU 법률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로 가져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판결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 법률 조항이 이 사건에서 프랑스 법률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CBD는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유럽 연합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조항이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아침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 및 과학 목적으로 엄격하게 의도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이동의 자유가 원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CBD는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를 발동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또한 법원은 "마약" 또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EU 법률이 특히 유엔(UN)의 두 가지 협약인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그러나 CBD는 첫 번째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문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마초 추출물인 한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문서에 위배됩니다. 해당 문서의 정신과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학적 지식의 현재 상태에 따르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달리 또 다른 대마 칸나비노이드인 CBD는 향정신성 효과나 인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CBD의 자유로운 순환
두 번째 단계에서 법원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조항이 Kanavape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법률을 배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BD의 판매 금지는 협약 제34조에서 금지하는 수입량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이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법안이 프랑스 공화국이 주장한 공중 보건 보호 목표와 같이 TFEU 제36조에 명시된 공익 근거 중 하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최종 평가는 CJEU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보도 제공되었습니다. 첫째, 마케팅 금지는 문제의 CBD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대체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합성 CBD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입증된다면, 이는 프랑스 법률이 일관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공중 보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법원은 실제로 프랑스 공화국이 CBD의 위험한 특성이 특정 마약의 위험 특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 법원은 공중 보건에 대한 실제 위험 주장이 순전히 가설적인 고려 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를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의 거래에 가장 제한적인 장애물을 구성하는 CBD의 마케팅 금지 결정은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만 채택될 수 있습니다..
EIHA는 획기적인 발전을 환영합니다
다니엘 크루스(Daniel Kruse) 회장 유럽 산업용 대마 협회 (EIHA)는 오늘 아침 CJEU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늘은 대마 산업, 기업가, 운영자, 옹호자 및 투자자에게 좋은 날입니다. 대마 업계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EIHA Novel Food Joint Application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표준을 제출한다면 해당 제품은 늦어도 3년 이내에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컨소시엄에 투자된 각 유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EIHA의 총책임자인 Lorenza Romanese도 이 결정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EIHA는 ECJ의 긍정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현 단계에서 유럽 대마 부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하고 일관된 법적 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법재판소의 입장이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그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천연 CBD의 상태에 대한 예비 결론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CJEU의 판결 낭독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미 회원국이 우주에서 CBD의 마케팅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에 더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 프랑스 농부들과 함께 업계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장기간 지속된 KanaVape 사가에 대한 유럽 사법 재판소와 자체 국내 법원의 결정 [...]
[...] 또는 DGAV 측의 "기준의 이중성". 또한 작년에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회원국은 칸나비디올(CBD)의 마케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