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감시청(Anvisa)은 249개의 대마초 파생상품을 브라질로 수입하도록 승인했으며, 그 중 XNUMX개에는 THC가, 나머지에는 CB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제품은 브라질 환자의 개별 수입에 대한 더 간단한 규칙을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따르지만 Anvisa는 원산지 국가의 법률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효능, 품질 또는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끝부분에서 승인된 브랜드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승인된 대마초 제품 목록은 Anvisa가 독점적으로 포털로 전송했습니다. 대마초 및 건강, 249월 초에 브라질 환자의 개별 수입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자동 승인을 받는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개의 다양한 브랜드의 5개 제품이 있으며,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 제품이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중 THC가 함유된 제품은 XNUMX개뿐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은 오일과 추출물이지만 일부 크림, 로션,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최근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2.400년 만에 요청 건수는 400% 이상, 즉 연간 2015% 이상 증가했습니다. 900년에 요청이 20건이었다면 작년에는 이 숫자가 XNUMX건이었습니다. 현재 대기자 수는 약 XNUMX명 정도다. 자동 승인을 위해서는 Anvisa가 게시한 목록에 제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개인이 "의료 처방에 따라 자신의 용도로" 자동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등록 승인 자동화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며 Anvisa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Anvisa는 제품의 효능, 품질 또는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서는 "여기에 나열된 제품은 생산 활동을 위해 원산지 국가의 관할 당국과 함께 생산 및 유통 시설의 규칙성에 대한 최소 기준과 관련해서만 Anvisa에 의해 분석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포 또는 상업화는 RDC No. 4/335의 2020조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Anvisa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며 해당 제품의 효과, 품질 또는 안전성이 해당 기관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학 이사회 RDC 570/2021의 결의안은 등록 승인 시간을 최대 5일까지 단축해야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등록 승인은 단순화된 분석을 통해 제어 제품 관리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며 더 이상 다른 부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회사가 이 목록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수입할 제품은 생산, 유통 또는 상업화 활동을 위해 원산지 국가의 관할 당국이 정식으로 규제하는 시설에서 생산 및 유통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문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SEI_ANVISA - 1630517 - 대마초 기술 노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