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armed – IP Medicines Authority는 "산업용 대마초"(대마)에서 추출한 CBD(칸나비디올)의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보 회보를 발표했습니다. Infarmed의 Rui Santos Ivo 회장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인용하여 "따라서 화장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에 관계없이 대마초와 관련된 다음 물질/조제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산업용 대마가 포함됩니다"(각주 참조).
“대마초는 국내 영토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현재 문구대로 15월 93일 법령 제22/XNUMX호에 첨부된 IC 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범위 내에서 의약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대마초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산업용 목적(대마)의 THC 함량이 낮은 품종의 섬유(줄기) 및 씨앗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라고 Infarmed는 주장합니다.
의약품 당국에 따르면, "대마초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CBD 또는 기타 칸나비노이드의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마초 또는 그 수지의 추출물 또는 팅크제 제조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Infarmed는 CBD가 규제 물질임을 강조합니다.
Infarmed의 정보 회람에는 "대마초 수지의 일부인 다양한 칸나비노이드, 특히 칸나비디올(CBD) 물질과 관련하여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INCB - International Narcotic Control Board)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초 식물의 추출물/제제로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앞서 언급한 협약에 첨부된 표 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물질, 즉 수지 또는 대마초 제제인 물질 칸나비디올(CBD)은 15월 93일 법령 제22/XNUMX호에 첨부된 표 IC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문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제공된 물질에 적용되는 통제 조치”를 참조하세요.
CBD가 화장품에 금지됨
Infarmed는 화장품 시장 출시가 "1223년 2009월 3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C) 번호 2009/XNUMX에 의해 확립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규정은 “부속서 II의 항목 1961을 통해 306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의 표 I 및 II에 나열된 모든 물질을 화장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물질은 현행법령 15/93(22월 XNUMX일자) 조항에 따라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Infarmed는 "화장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에 관계없이 대마초 식물과 관련된 다음 물질/조제물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대마초 및 대마초 수지;
- 대마초 추출물 및 팅크;
- 대마초 식물의 잎과 꽃/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부분.
대마초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CBD 또는 기타 칸나비노이드의 포함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의 추출물 또는 팅크 제조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마초 및 대마초 사티바 잎 추출물의 추출물, 팅크 또는 수지에서 추출된 칸나비디올 물질은 이 금지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명칭은 물질 및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럽 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인 CosIng에 나타납니다. CosIng에 등재된 성분이 화장품에 사용이 승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각주에 원형 표시),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마씨 오일만 승인됨
"농업 품종 공통 목록에 등록된 품종의 대마초 종자유와 같이 THC 함량이 0,2% 이하인 식물 종자에서 얻은 물질/조제품"의 사용은 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Infarmed는 "규정(EC) No. 1223/2009의 부록 II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럽 연합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분석 중인 다른 CBD 출처가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화장품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사례별로 분석해야 하며 항상 안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회람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 구성의 적절성은 예상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해당 법률 및 화장품의 안전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이용 약관. .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는 책임자나 유통업체는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구성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정보 회람을 읽으십시오:
Infarmed-원형-Informativa-N-014-CD-100-20-200